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 3,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재료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2011. 11. 16.부터 2014. 12. 31.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각종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0,919,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0,91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 PA66 G/F30%(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고 한다)를 ‘신재 분쇄품(A등급)’에 해당하는 단가인 4,200원에 공급받아 2014.경부터 자동차 부품인 클러치 하프를 제작했는데, 원고가 종래 공급한 이 사건 원재료는 인장강도, 굴곡강도, 충격강도 등의 물성이 피고가 요구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재생 분쇄품 중 C등급이었고, 그와 같은 품질 기준 미달이 원인이 되어 피고가 제작한 클러치 하프가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원재료의 품질에 상응하는 제품의 단가는 2,700원이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원재료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신재 분쇄품과 재생분쇄품의 가격 차이만큼의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9. 피고에게 시험성적서(을 제5호증의 1)를 교부한 바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원재료가 피고의 품질 기준이나 클러치 하프 생산에 적합하다는 품질을 보장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