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 소유의 2층 주택 중 1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4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위 주거지에서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걸어놓은 빨래를 피해자가 치우라고 하자 “할머니한테 무슨 피해가 있냐, 상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부위에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들어 싱크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문 유리 손괴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위 주거지에서 1층 출입문을 피해자가 잠겨놓아 열쇠로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쪽문 유리 손괴 피고인은 2012. 12. 8. 17:0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위 주거지에서 1층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나무막대기로 2층 피해자의 주거지 쪽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전항 기재와 같이 2층 쪽문 유리를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피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