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2.9.자 2017아1017 결정
집행징지
사건
2017아1017 집행 징지
신청인
*
피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결정일
2017. 2. 9.
주문
1. 피신청인이 2015.12.23.자로 신청인에게 한 사업 참여 제한 6개월(2015.12. 23.~2016.6.22.)처분은 이 법원 2016누70064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9.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