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8. 30.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년초경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P, Q에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