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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3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피해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해 회사의 인감도장,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4. 마음대로 F에서 2,750,000원의 의류를 구입한 후 C의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부터 2016. 12. 30.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48,744,39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3), 각 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8, 26), 각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1, 30),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청징수부(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7, 28), 설비 및 창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C을 위하여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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