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6조 제1호, 제168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8. 4. 13.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서울회생법원 2018회단100047), 원고는 2018. 5. 2.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피고에 대하여 2019. 1.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표에 위 대여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