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65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과 공소장의 ‘H(46세)’는 ‘D(46세)’의 오기로 보인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적인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계산한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니가 경찰이냐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179] 피고인은 2017. 10. 11. 19:0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천수공원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과를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남자가 무릎을 꿇느냐 ”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