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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17 2016나46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6. 소외 C, D으로부터 춘천시 E 대 9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토지 및 펜션’이라 한다)을 합계 13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위 E 토지 및 펜션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G 토지 및 펜션’이라 한다)에 바로 인접하여 펜션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2. 26. 피고가 E 토지 및 펜션과 G 토지 및 펜션을 모두 운영하되 원고에게 매월 6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비록 당사자가 명확하게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F 토지와 펜션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라 한다)한 다음 그러한 취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펜션의 운영은 2017. 2. 말까지 피고가 하고, 이득금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G 땅과 건물 사용료로 매달 은행이자 포함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는 G 토지 및 펜션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4. 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 6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4.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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