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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0 2017가단124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10.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7. 11.말까지 합계 1,75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 7개월)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할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이 인근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펜션 임차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펜션과 함께 인근 수영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고, 합의 내용에 반하여 피고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민법 제627조), 차임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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