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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5.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버릇 없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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