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0:00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 강릉시 D에 있는 소나무 200그루를 사서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나에게 소나무를 산다는 사람이 이미 있으니, 소나무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갚고, 500만 원의 수익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나무를 판매할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 자신 무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