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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6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3. 01:0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함께 피고인 B의 아버지 병문안을 갔으나 병원 응급실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발로 차자 보안데스크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가 뛰어나와 피고인 A에게 “왜 출입문을 발로 찼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병원 로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찼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H(32세), I(26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 H, I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났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드레싱카 2대 시가 100,000원 상당, 유리문 시가 209,000원 상당, 화분 2개 시가 200,000원 상당, 응급실 출입문 시트 1개 시가 55,000원 상당, 그밖에 응급실 집기류 시가미상 등 도합 564,000원 상당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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