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00:25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몇 살인데 술쳐먹고 있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전치 14일간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몸을 붙잡고 바닥에 구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치 21일간의 좌수부 중지 근위지관절 탈구 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편의점 목재 난간을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가 제지하자 격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피해자 G, I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왼손 손목부분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몸을 붙잡고 바닥에 구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56일간의 좌안와하벽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