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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3노143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7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막고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위 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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