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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4006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로부터 2007. 2.경 10,000,000원, 2007. 9.경 10,000,000원, 2008. 10.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C는 2008.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의 보증인으로 피고 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A C B C

다. 이후 C는 원고로부터 2009. 8. 28. 2,000,000원, 2011. 8. 22.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원고에게 “2011. 9. 24.자로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빌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C는 2007. 3. 22.부터 2011. 9. 2.까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8,7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8. 11. 13.부터 2009. 8. 19.까지는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자신 명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명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보증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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