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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9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대구 동구 신천1동에 있는 동신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에는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은 결혼식 때문에 시계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안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착용하고 있는 시가 7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를 달라고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전당포에 위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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