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9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대구 동구 신천1동에 있는 동신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에는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은 결혼식 때문에 시계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안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착용하고 있는 시가 7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를 달라고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전당포에 위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