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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186.61㎡를 인도하고,

나. 금 27,6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월 임대료 ‘3,600,000원’은 ‘3,500,000원’으로, ‘7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25,200,000원’은 ‘7개월분 임대료 26,950,000원 및 관리비 700,000원 합계 금 27,650,000원’으로 각 2018. 2. 27. 정정하였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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