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445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전부 59.44㎡를 인도하고,
나. 5,731,5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갑 제3호증 임대료 납입 현황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전부 59.44㎡를 인도하고,
나. 5,731,59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갑 제3호증 임대료 납입 현황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