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 판매 광고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9,81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의 체크카드 2 장을 각 절취하며, 접근 매체를 대여 및 양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7쪽 8 줄의 “ 각 징역형 선택” 을 삭제하고, 같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