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D에 소재 지를 둔 식품제조 및 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상 체질과 관련된 강의를 하여 관심을 유도한 후 위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인 E과 ‘F’ 가 염증 및 신장 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 선염,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또한 위 법인의 대구 지사장 G, 서울 지사장 H, 천안 지사장 I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위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도록 하여 J 등 총 217명에게 위 제품 합계 234,9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무신고 식품 소분업 영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 처장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 소분업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54.2kg 가량 공급 받은 후 이를 200g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등 식품 소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