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 관악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C 면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인 ‘11-1 유산균 ’에 관하여 “● 당뇨 혈압 60대 남성 - 한 달 정도 섭취했는데 거의 정상치로 회복 ● 관 절 통증 70대 여성 - 며칠 섭취했는데 거의 통증이 없다.
● 잇몸 붓고 치주염 50대 남성 - 며칠 섭취했는데 부은 잇몸이 좋아지고 구취가 없다.
● 전립 선염 50대 남성 - 전립 선염 증이 이걸 먹고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소변이 시원스럽다.
● 임파선 종양 40대 - 1 달 간 꾸준히 먹고 병원서 체크한 결과 종양 수치가 반으로 내려갔다.
● 아토피성 피부염 10대 소녀 -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이 약 저 약 다 먹어 봤는데 이번 유산균을 10일 정도 먹었는데 증상이 가벼워 지더니 1 달 후엔 정상이다.
너무 좋다.
● 여드름 고등학생 -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공부도 안 됐는데 일주일 섭취하니 엄청 좋아졌다.
친구들이 놀랜다.
●50 대 남성 발톱 - 무좀이 없어 졌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호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