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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3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전무이사이었던 자로서 D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D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 중에 있던 자로서 2012. 3.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D에게 받을 돈이 있고, 나는 D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D를 대신해서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C(주)에서 수주해 진행 중인 F 공장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나오면 2012. 5. 31.까지 변제해 줄 테니 D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지급기일이 2012. 5. 31.인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과 지급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공장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이미 2011. 말경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2012. 5. 31.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3,0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새로 정한 변제기인 2012. 5. 31.까지 그 지급을 유예하게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양도각서

1. 확인서, 재산명시기일 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충주시청 G 담당 H 주무관 전화 답변, 참고인-I 전화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그로부터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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