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집기류인 철판 조리구이 테이블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위 G의 왼쪽 뺨을 때리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꼬집고, 위 F의 왼손과 오른손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차례 꼬집어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24. 09: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I 음식점의 3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