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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2015. 6. 20. 04: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위 C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에게 ‘좆도 아닌 좆밥 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과 발로 위 F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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