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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정2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2. 14. 11:50경 군산시 C 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E를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1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E가 피해자와 동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니콘카메라 2대, 피해자 D 소유인 올림푸스 카메라 2대 및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액자 10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니콘카메라 수리비 합계 약 300,100원, 위 올림푸스 카메라 수리비 합계 약 235,700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 위 액자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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