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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9고단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9. 2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혼한 전처 B이 피해자 C(44세)와 함께 살고 있는 전북 부안군 D 아파트 E호에 찾아가 “문 열어!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 B이 문을 열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곳 거실에 앉아 “나는 절대로 못나간다. 신고를 하려면 해라.”고 말하면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할 때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 및 자녀와 관련하여, 2017. 11. 9. 특수협박,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7. 12. 8.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2017. 12. 28. 퇴거불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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