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냉동수산물 유통업체인 D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낙지, 오징어 등 냉동식품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D회사에서 냉동 백새우 등 냉동식품 싣고 식품도매업체인 전북 정읍에 있는 E회사과 전남 여수에 있는 F회사에 납품한 후 그 대금 3,7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회사, F회사, G회사, H회사, I식당 등의 납품처에 냉동식품 총 37,300,910원 상당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11,856,000원 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5,444,910원 상당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처 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2,540여 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의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