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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3. 18.까지 부산시 기장군 C에서 ‘D’라는 전자제품 임가공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기 임가공에 필요한 SMT 기계 1대씩을 투자하고, 전자제품 임가공은 피해자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G로부터 가공대금 18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및 리스료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45,30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수금하여 횡령한 업체에 납품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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