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15.부터, 피고 C는 2020. 1. 15.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9234 보증채무이행사건에서 '1. 소외 주식회사 D이 2009. 11. 30.까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직접 지급하고, 만약 이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소외 주식회사 D이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직접 지급하고, 만약 이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1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1.항 및 2.항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3. 9. 피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1,000만 원 2,200만 원-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가 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