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10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179776)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1. 30.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13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