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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2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E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O, D, P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상 원심판결 제3면 제5행의 ‘피의자가’는 ‘피고인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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