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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5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기까지 하는 등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경찰차에 관하여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이고 그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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