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7. 00:36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를 시청삼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회전반경을 너무 좁게 좌회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커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570,1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렉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7. 00: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까지 도주하다가, 추격한 E 운전의 F 렉커, G 운전의 H 렉커, I 운전의 J 렉커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있던 위 F 렉커 앞부분을 들이받고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 있던 위 H 렉커 및 J 렉커를 들이받아 공간을 만든 후 계속 도주하고, 근처 방축사거리버스정류장 부근까지 도주하다가 추격한 K 운전의 L 렉커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위 승용차로 위 L 렉커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각 앞범퍼 교환 등 피해자 C 소유의 F 렉커를 수리비 6,189,575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렉커를 수리비 3,072,527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J 렉커를 수리비 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