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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1나56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5. 6. 27. 접수 제5195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1957호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1. 7. 18. 접수 제6763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거래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1997. 3. 14. 채권최고액 15,600,000원, 같은 해

4. 21. 채권최고액 9,100,000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2000. 11. 8. 채권자 D, 청구금액 2,530,260원인 부동산가압류, 2001. 2. 1. 채권자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청구금액 3,734,664원인 부동산가압류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2,03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위와 같은 부담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5,2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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