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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8631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86,771,01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3278, 2012하면3278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사건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을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5. 서울회생법원 2012하면3278호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3. 1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B이 원고의 채권을 함께 신고한다고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데 지장을 받게 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제1~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본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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