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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4708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B에게 렌탈기간 36개월, 취득원가 89,650,000원, 월 렌탈료 2,043,800원, 91일 이상 연체 시 지체율 연 24%로 정하여 중고 CNC 5축 머신 1대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2013. 9. 26. 렌탈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렌탈계약에 기한 채무는 2017. 1. 23. 기준 미도래원금 32,295,852원, 수수료 1,024,493원, 연체료 7,870,506원 등 합계 41,190,85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위 합계 채무액 41,190,851원 및 그 중 원금 32,295,852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면2447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2016하면2447호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7. 2. 9.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악의로 이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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