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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3 2014고정13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해수욕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공유수면인 보령시 F에 있는 D해수욕장에서 방가로 3동 48㎡, 하우스철골 82㎡, 철거된 식당 바닥 콘크리트 170㎡ 등 총 300㎡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민박 및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하여 보령시청으로부터 2013. 9. 2.과 같은 해 10. 7. 및 10. 31. 3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상회복(3차)공문, 원상회복(2차)공문, 원상회복(1차)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으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한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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