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60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2. 09:30경 공유수면인 경기 가평군 C 하천 뚝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을 닦아 통행로를 만들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D면장으로부터 2014. 5. 31.까지 원래의 세천 형상으로 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014. 5. 31.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원상복구명령
1. 현장사진, 불법행위 이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원상복구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