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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3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일원에서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유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984경부터 공유수면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원 162.8㎡를 매립을 한 후 가설건축물 134.9㎡을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하고 이 건축물에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0. 13.경까지 점용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2014. 7. 11.경까지를 기한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7. 11.경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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