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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7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에 있는 성만 교차로에 이르러 인 교리 쪽에서 초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등을 잘 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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