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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0:30 경 부천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 강 지하 차도 방면에서 고 강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고리 울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3)

1. 실황 조사서( 목록 9), 진단서( 목록 14)

1. 수사보고(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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