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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 네거리 쪽에서 괴 정 약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용문 역 네거리 쪽에서 가장 네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55세) 가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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