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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6: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150에 있는 반야월농협 앞길을 저탄장 방면에서 안심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로 1,214,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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