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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1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20 고단 1368』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7. 3. 9.( 증거기록 제 66 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고, ② 2007. 12. 26.( 증거기록 제 64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며, ③ 2010. 8. 9.( 증거기록 제 62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9:00 경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29. 19:2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라고 볼 수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증거기록 제 14 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 공 지천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기록 제 35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실재 명칭은 조회 결과서 이 다),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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