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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025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7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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