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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2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97,030원과 그 중 30,072,518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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