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60650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4590호로 임대료와 폐기물처리비,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4. 9. 10. ‘피고는 원고에게 36,28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종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의 내용 종전 판결에 기한 임대료 등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종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대료 등의 원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