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C, D이 1982. 6. 8. 분할 전 토지를 E으로부터 상속하였고, F는 1984. 3.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1982. 6. 8. E이 사망하자 C, D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F는 C,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84.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198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로, 제9행 및 제10행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이후 도로로 변경되었다.”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다. 또한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1977년경 위 정비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가 없이 희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외에 위 정비 사업 당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