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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99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5. 11: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하강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스키를 타고 하강하던 피해자 D(41 세) 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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