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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9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6.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들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냉동삼겹을 공급한 대금을 비롯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이고,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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